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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0.11.24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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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1월 30일~12월 4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11.30.~12.4.)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으로 도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와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여 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또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생명,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며,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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