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시간 이상…응급처치 등 실습교육도 포함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020.11.27.일 시행)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은 총 9만4천여 개에 교육 대상은 77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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