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명의 부동산, 권리 등
경기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76명)’이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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