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수·이복희 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공동 발의
인근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
시흥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사용 및 주차갈등 해소 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창수·이복희 의원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6.) 중 공동 발의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제4조)와 관련한 자격 기준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단,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함)을 추가하는 제4조제3항을 신설했다.
또한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2조)
한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별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은 물론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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