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자격 확대하여 추가로 4만7천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천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천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20년 7월 31일까지 종료자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하였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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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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