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건당 5만원 상당 지역화폐로 신고포상금 지급
![]() |
시흥소방서 직원이 물건이 쌓여있는 비상구를 단속하고 있다. |
시흥소방서(서장 조승혁)는 올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시민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구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시흥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소진 시까지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신고 제한 건수는 없다.
박준호 패트롤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