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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금 할인 받자”

기사승인 2021.01.14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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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선납하면 약9.15% 할인⋯3·6·9월도 가능

시흥시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할인혜택이 줄어든다.

장용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031-310-2094~6)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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