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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21.01.18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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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요금구조+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액'으로 개편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들어있던 비용을 분리해 요금체계를 개편해 부과한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구조에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액’ 구조로 개편된다.

기존 전기요금은 연료비와 환경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점차 증가하는 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들어있던 비용을 분리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또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0여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연료비가 변동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3개월마다 조정 단가가 변동돼 적용 1개월 전에 한전 사이버지점에 게시된다. ‘기후환경요금’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이나 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과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요금 단가는 매년 변동이 된다.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로 부과될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한 예로 지난 달 가정에서 쓴 전기량은 347kWh로 청구금액(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5만4430원이었다. 같은 사용량을 이번에 개편된 전기요금에 대입해 보면, 청구금액(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액+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5만3360원이다.

저유가 시기엔 연료비 조정액이 마이너스라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경우를 고려해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때 직전 요금보다 kWh당 5원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번에 바뀐 요금제로 우리 집 전기요금을 조회해 보고 싶다면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가정용 전기도 산업용과 같이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시간대별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 이곳부터 우선 시행되고 설치가 완료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사용량에 따라 kWh당 88.3원~275.6원이 드는 누진제나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요금이 kWh당 94.1원~188.7원인 계시별 요금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7월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한 가구에겐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공제’도 폐지된다. 실제 1~2인의 고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데 당장 7월엔 할인 금액이 2000원 줄고 2022년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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