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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2%대 금리로 인하

기사승인 2021.01.18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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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1천만 원 추가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낮추기로 했다.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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