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1.01.19  13:49:30

공유
default_news_ad2

-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미구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급여액으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 원으로 확정하였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