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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권 무질서한 도심 고물상이 달라졌다

기사승인 2021.01.19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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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로 주거환경‧도시미관 개선

대야·신천동 소재 고물상들이 달라졌다. 원도심 위주의 대야·신천권은 노후된 시설이 많고 무질서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다 곳곳에 무질서하게 자리한 고물상들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성과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홍성룡)가 지난해 12월 관할 구역의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고물상 실태조사를 통해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 펜스 정비 및 고물상 주변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을 내려 경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대야·신천동 관내 고물상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전후.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 토지‧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에게 폐기물을 적치‧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해 정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야·신천센터의 청결명령 조치로 1월 현재, 11개소 고물상 중 총 6개소가 경계 펜스를 도색‧정비했고 고물상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센터는 지난 해 하반기에도 고물상 41곳에 청결 명령을 내려 33곳이 자진 조치한 바 있다.

홍성룡 센터장은 “행위자나 토지 소유·관리인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자진조치를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2021년도에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야·신천권 8만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안전팀 031-310-2683)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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