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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01.20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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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올해부터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또한 2024년이나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 시 위 수수료는 면제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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