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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향

기사승인 2021.01.20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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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시흥3. 사진)이 20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지급․수급 신고포상금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1.20.~1.26.)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과 함께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나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 법적 보완과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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