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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운행 범위, 4월부터 확대될 듯

기사승인 2021.01.22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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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실질적 이동권 보장

시흥시가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국토부 인정 ‘대중교통 부족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9년도부터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운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성훈창‧송미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84회 임시회기(1.19.~1.29.) 중 2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로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 내실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구체적인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지정해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행복택시’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해당지역 운행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해 가까운 전철역 등 사전 지정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용 요금은 인원에 관계없이 시내버스 카드요금(어른 1,450원 / 학생 1,010원)만 지불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시비(국비)로 보조한다. 현재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토요일 오후 2~3시까지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흥시는 2019년 7월 8일부터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해 현재 계수동, 산현동 등 19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는 행복택시 운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인데 ‘국토교통부 인정 대중교통 부족지역’ 조사결과 3월에 발표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위 및 시행은 4월초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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