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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01.25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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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도 지속 적용‧지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올 3월말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다.

재산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재산기준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생활준비금’은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지원기간 제한 완화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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