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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기사승인 2021.01.25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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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 전송으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 정보 안내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언론인 등에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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