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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1.01.26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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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50%⋯거리두기 단계 따라 한시적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0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공격적이거나 돌발행동과 같은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2021.1월~, 1,800명)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정책으로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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