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열람,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2021.1.21.), 3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글자크기를 기본 10pt에서 13pt로, 글씨체도 ‘돋음체’에서 ‘맑은고딕’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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