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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2.1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01.28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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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내 지역화폐 사용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2월 1일부터 접수,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 수령 방식’은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했는데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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