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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마음드림 지원사업’ 업소당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01.29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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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 발생한 소상인 대상

시흥시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1만1,055개소 소상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 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사업’은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 연휴 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흥시청 전경.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 이행에 따라 매출 절벽에 처한 지역의 소상인에 시흥시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한다.

방역관리 대상 시설이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1,719개소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비말방지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다. 200㎡ 이상 식품위생업소, 안심ㆍ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919개소가 대상으로, 업소마다 20만원 이내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도 꼼꼼히 챙긴다. 관내 10개 보훈단체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발열조끼, 소독용물티슈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지원 체계를 갖춘 후 2월 초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시작 전인 2월 10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접 설치‧배송이 필요한 지원형태의 경우,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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