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이동·편의 및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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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2020년)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2021년)으로 변경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16%↑)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6,000원에서 31,000원(19%↑)으로 인상하여 단가를 현실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