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세금생활】
문】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해서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데, 상환유예가 가능한가요?
답】 퇴직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곤란하여 의무상환액에 대한 납부가 어렵다면 ‘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 후 세무서에서 승인되면 해당 납부 건만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됩니다.
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은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신청(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을 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①퇴직 증명서(근무처에서 발급해주는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근무처, 근무기간, 퇴직일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근무처의 직인 찍힌 서류여야 함) 또는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또는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공단) 등 3가지 서류 중 1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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