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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체계적 운영

기사승인 2021.02.20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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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인원 및 자격·임기, 회의수당 지급 등 명문화 /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흥시가 건강도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로서 건강도시 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는 활동 중심의 회원체제 협의체로서 구성 인원과 임기 및 수당지급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건강도시 협의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이에 시는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구성 인원 및 자격과 임기,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021.2.9.~3.2.)하고 시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0조(건강도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항에 시장은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 위원은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종사자 ▲건강도시 사업 관련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1회 10만원)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제286회 임시회기(2021.3.16.~3.26.)중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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