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벌칙·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등 면제
“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하세요.”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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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주로 농업용과 일부 생활용 미등록 지하수(약 3천여 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속해서 자진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생태하천과 031-310-6082, 6084)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