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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1.02.23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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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차량 속도 낮추고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편의를 제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 · 보행자 편리성↑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통행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크게 했다.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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