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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3)

기사승인 2021.02.23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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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세금생활】

문】 육아휴직으로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데, 상환유예 가능한가요?

답】 육아 휴직 상태로 의무상환액에 대한 납부가 어렵다면 ‘육아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 후 세무서에서 승인되면 해당 납부 건 만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됩니다.

육아휴직자 등의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은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①인사발령서 등(근무처에서 발급해주는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가족관계 증명서(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신청은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신청(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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