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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 제도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1.02.23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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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광률 도의원.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광률 의원(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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