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20% 넘는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한시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되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 급된다. 또한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인센티브는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대부업 프리미어리그’)하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가령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118만 5000원이던 것이 40년 만기시 99만 4000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금 7000만원·월 50만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