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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승인 2021.02.25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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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과태료 부과...동물 유기행위 형사처벌도 가능

앞으로는 맹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동물 관련법 개정·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

기존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수준으로,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이었다.

또한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하나?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비용은?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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