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는 2021년분 조기 지급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들에게 2021년도 지급 분(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다.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