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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1.03.01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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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림·금이·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

정부가 지난달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흥시는 25일자로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를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관리팀 031-310-3822)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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