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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6일에서 8일로 늘어

기사승인 2021.03.02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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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치매돌봄 가족 지원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5천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의 휴식을 지원한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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