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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연장

기사승인 2021.03.02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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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6월까지…전기요금 감면도 검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가 연장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종료 예정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그간 주요 지원들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당초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세액공제율은 2020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상향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1~3월) 보험료의 30% 감면을 병행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올해 4~6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3월 중 추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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