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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광명·시흥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기사승인 2021.03.04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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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 23,028㎡ 집중 매입 / 임병택 시장, “공직자 토지 취득·투기의혹 전수 조사할 것”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보상을 목적으로 묘목 2천여 그루를 심은 과림동 667번지 일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등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일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제는 해당 사업지구의 당사지인 시흥 및 광명지구 지자체 공직자들도 이와 관련한 의혹제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해당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 원 대에 이르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구 위치도.

민변 관계자는 “이들의 이런 토지 매입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에 해당된다.”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및 국토부 공무원,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등을 전수 조사해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병택 시장은 3일 오전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은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현재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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