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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기사승인 2021.03.03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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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으로 학기 초 불법찬조금 근절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새 학기 초 도내 각 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최초로 구성, 4월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했다.

앞서 전담팀은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회의를 통해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031-820-0885)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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