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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기사승인 2021.03.03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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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단속 강화…공공 충전기 의무 개방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확대되고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대형마트 등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규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비율·개방 확대

먼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신축건축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확대(2022년 5%)하고, 이미 건축된 건물에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를 신규 부과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 충전기는 의무 개방하고 위치·개방시간을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 의무설치 대상 충전기 종류 확대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의 종류가 급속·완속충전기에 한정돼 대규모 의무설치 사업자의 높은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설치 가능한 충전기 종류를 급속·완속충전기외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가속화한다.

콘센트형 충전기(3kw)는 기존 독립형 완속충전기(7kw)에 비해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해 보급속도에 강점이 있다.

◆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시설 입지확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완화를 검토한다.

즉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제한구역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부지 소유자 외에 부지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이 불가하던 것을 건축면적 산정 일부 완화를 검토한다.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5% 이상 확보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전용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건물 5% 확보를 의무화한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로 공공건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공공건물의 경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를 올 상반기 의무화한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기존에는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단속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소홀하고, 단속대상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주차면수 100개 이상), 아파트·기숙사(500세대 이상) 등 의무설치대상 충전기에 한정됐다.

이에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하향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대상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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