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6일부터 신고 물량 하한선 없애고 포상금 상향
경기도가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신고 물량 하한선을 없애고 포상금을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까지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가 이달 16일부터 '가짜 경기미'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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