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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역(예정)’ 앞 임야 ‘토지 쪼개기’…기획부동산 “수십억 먹튀”

기사승인 2021.04.04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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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필지 7,500여㎡ 매입 후 필지 당 최대 18명 공유지분 / 토지주 전국 거주...일부 땅 공시지가의 최대 27배 거래

광명시흥지구 내 LH 직원 및 공직자 등의 투기 의혹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462,548.8㎡)에 포함된 「서해선」 ‘하중역(예정)’ 앞 임야 8필지(약7,500여㎡)에 기획부동산이 개입,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정황이 주목받고 있다.

더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대규모 검찰 투입 계획을 밝힌 이후 검찰이 즉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기획부동산 등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필요 시 직접 수사할 방침이어서 하중지구 ‘토지 쪼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입 후 ‘쪼개기 식’으로 되 팔은 하중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하중동 376번지 일원 임야 8필지.
하중역 앞 토지쪼개기 임야 현장 위성 사진.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토지쪼개지로 수십억 원의 차액을 남긴 하중역 앞 임야.

 

기획부동산은 특정 법인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 개발호재로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자들과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추후 많게는 수십 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는 형태다.

시흥시 및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중동 376번지 일원 임야 약 7,500여㎡(8필지)는 당초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였으나 세금을 체납, 2011년 12월 국세물납 형태로 재경부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후 이 땅은 2016년 7월 재경부에서 안산시 거주 B씨에게 소유권 이전됐고 B씨는 2017년 2월 서울 소재 「K법인」과 「J법인」에게 이 땅을 되팔았다.

해당 임야를 매입한 「K법인」과 「J법인」은 2017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토지 쪼개기’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되팔았고 하중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18.11.5.일)되기 직전인 2018년 9월까지를 토지를 쪼개 팔았다.

해당 임야를 매입한 이들의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평택·용인·김포·부천·성남·광명·군포시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 분포했으며 이들은 적게는 3,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7억1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필지는 많게는 330㎡에서 적게는 33㎡로 18명이 지분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토지매수인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K법인」과 「J법인」의 ‘역세권 개발호재’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공시지가의 최대 27배 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헛물만 켜고 결국 기획부동산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18명이 공동 소유한 하중동 376번지(묘지→임야. 1,636㎡)의 경우 B씨(안산시 거주)가 2016년 7월 재경부에 2억890만7천원을 주고 매입해 이듬해 2월 「K법인」과 「J법인」에 2억6,641만8천원에 되팔았고 두 법인은 그해 5~7월 사이에 18명에게 총16억244만7천원에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다.

1필지를 18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대장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조 모 씨는 “보통 임야 거래 시세는 아무리 잘 쳐줘도 공시지가의 4~5배 정도다. 하중지구 임야에 기획부동산이 개입됐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공시지가의 수 십 배를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를 산 토지주들이 ‘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허탈해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며 “토지 보상을 주도하는 LH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가격을 정할 것이지만 상식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그 외 이주권, 대토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중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계획에 따라 하중공공택지지구 지정 발표 및 주민공람(2018.9.21.~10.12)을 마치고 이듬해 7월 하중공공주택지구(462,548.8㎡)를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83호)했다.

하중지구는 공동주택 3,425세대, 단독주택 139세대(이주자택지 21호 포함)에 계획 인구 8,547인을 수립하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5월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말 사업 준공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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