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5월 1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기사승인 2021.04.12  10:23:59

공유
default_news_ad2

-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이외는 4만원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2만원으로 강화된다.

차량들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과태료가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해 부과된다.

정부는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 제고는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