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 사고‧질병 따라 지급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4대 보험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흔히 나이가 들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암 등 질병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연금 지급 기준. |
장애연금 급여 수준.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장애 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 양이 상당하다. 필수서류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1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이 있다.
장애 정도 심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단, 신청자가 많아 길게는 4개월도 걸리기도 하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달리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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