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버스파업 중재·재발방지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1.04.13  14:36:50

공유
default_news_ad2

- 문정복 의원, 운송사업자‧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내용 담아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시 버스업체인 시흥교통 노조가 지난 12일 기습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민주당 문정복 의원(사진. 시흥 ‘갑’)이 관련 입장과 대책을 제시했다.

문정복 의원은 13일 관내 버스파업 및 운행중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노사 간 타협을 위한 중재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시흥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계획을 제시했다.

문 의원의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해 운송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광역버스의 운영안정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한편 문 의원은 시흥‘갑’ 지역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해왔다”면서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