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강화

기사승인 2021.04.13  13:29:57

공유
default_news_ad2

- 안광률 부위원장, 학원연합회 시흥시분회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도 함께 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함),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력 보강,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추가 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