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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관리·감독 부실

기사승인 2021.04.17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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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불법 경작...일부 사토장으로 이용 부당이득

안현동에서 은행동, 미산동에 걸친 호조벌을 가로지르는 은행천 주변 국·도유지 등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불법경작 및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밭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실수 등을 심고 가꾸기도 하지만 일부 국·도유지에는 벌흙 등 불량 토사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누군가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호조벌을 가로지르는 은행천 주변 국·도유지 무단점유 실태가 심각하다.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천 주변을 밭으로 가꿔 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2넌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흥시는 하천 주변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장에 대해 ‘경작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자진 원상복구 등을 계도하고 있지만 행위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실질적인 법 적용이 쉬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공유지에 불량토사를 받아 사토 처리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도내 2,783필지, 65만7,008㎡규모의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한다.

도는 먼저 오는 9월30일까지 현장조사와 함께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 대조를 통해서 불일치한 재산과 누락 재산 파악 등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간 일선 시군에서 인력 부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공유재산(국·도·시유지) 관리를 실태조사와 점유지,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은 도에서 직접 파악하고 시군에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꿔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집중 신고기간(4월~6월)을 운영해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원상 복구할 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대집행을 펼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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