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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업체 온실가스 감축비용 50% 지원

기사승인 2021.04.20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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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목표 초과 달성 시 정부 구매 등 지원 확대

앞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을 50%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차 공모(2.9.~3.22.)를 통해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를 선정,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12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추가 공모(4.9.~5.11)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보상이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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