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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특별지원급여

기사승인 2021.05.05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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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돌봄 공백 해소 차원…월 40시간씩 6개월간

시흥시는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초·중·고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들에게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들은 원격수업, 격주 또는 격일 등교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2003년~2014년 출생자 이거나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씩 6개월 간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2003년~2014년 출생자인 경우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며,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행정팀이나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내방 시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 재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흥시 장애인복지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들에게 특별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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