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월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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