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한 연장 및 인터넷 등 신고수단 다양화 / 신고 포상금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 지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부실공사 신고방법 등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의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홈페이지(5월 중 개편 예정). |
그러나 그간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신고수단이 우편 또는 팩스 신고로 한정돼 불편함이 있어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 자료 첨부 등과 같은 보완장치를 뒀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신고수단 역시, 전화나 팩스에 더해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본격 시행(2021.5.20.)에 들어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