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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여러분의 용기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기사승인 2021.06.04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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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생활】

학생들의 밝고 청렴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공익제보’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 공익제보란

교직원이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부패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근거한다.

▶ 공익제보 대상

공익제보 대상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과는 구분된다.

▶ 공익제보 절차는

① 공익침해행위 발생 → ②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서 제출 → ③ 공익제보서 접수 및 검토 → ④ 공익제보 분류 및 조사요청 → ⑤ 공익제보 조사 등 처리 → ⑥ 공익제보 종결 및 보호·보상처리로 진행된다.

▶ 공익제보 방법은 무엇이 있나

= 온라인 제보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 접속 >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제보한다.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내부 공익제보 시 신분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는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 전담 변호사 성명, 이메일 주소 탑재)

=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https://www.clean.go.kr) 신고

= 우편, 방문, 팩스로도 제보 가능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는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①비밀보장 :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②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제보자 및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③공익제보 누설 시 징계 :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④신변보호 조치 : 공익제보자 등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⑤공익제보위원회 권고 가능 사항 : 공익제보자등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임금 월평균액 지급,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공무원의 공익제보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권고, 교육감 표창 등.

▶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게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꿈꾸는 학교 꿈 크는 학교’>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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