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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개선

기사승인 2021.06.16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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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시점(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 가능하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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