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대석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시흥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를 통과,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대석 도의원. |
장대석 의원은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사업 등을 다양하게 규정함으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원 범위를 단체로까지 확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법인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홍보 및 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인 등 근무 근로자사기진작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 만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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